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강승일

2026-08-11 13:24:19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소득 감소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계 단절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을 정비해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한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했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했고 장기간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해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함께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해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해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해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며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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