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은 7월 0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일보의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되어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중 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발표한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주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다.
또,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반환공여지 TF,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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