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투표용지마다 반드시 한 명만 기표해야”

선거일 본인확인 강화…투표용지 재교부 불가

이정욱 기자

2026-06-02 15:47:46

 

 

 

대전·세종·충남선관위 “투표용지마다 반드시 한 명만 기표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먼저 투표소에서 유권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유권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받을 때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표 방식이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처럼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라도 유권자는 한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같은 후보자란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잘못 기표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처럼 투표용지가 많은 선거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또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투표 과정에서 항의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기표한 투표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1인 7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에서는 정확한 관리를 위해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 배부한다. 유권자는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이후 2차로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아산시을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1차 교부 시 4장을 받는다. 세종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받는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 전 후보자와 투표용지 수를 꼼꼼히 확인해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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