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47건 적발…전 선거 대비 124% 급증

위반 신고 1390번…최고 5억 원 포상금 지급

이정욱 기자

2026-06-01 19:12:06

 

 

 

세종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47건 적발…전 선거 대비 124% 급증

 

[세종타임즈] 6·3 지방선거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6월 1일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 등 총 4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21건)와 비교하면 123.81% 급증한 수치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위원·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거 이후 행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금품·향응 제공,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하는 행위 등을 일절 할 수 없다고 공식 안내했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답례성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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