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된 거소투표지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거소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투표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와 단체대화방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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