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안내

강승일

2026-04-15 13:31:52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

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