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지원 계획에 대해 대전·충남 통합 논의 주체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발표는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2050 미래 비전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이 ‘4년간·최대’라는 조건을 단 한시적·시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방식이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설명은 외형적 약속에 불과하다”며 조직권과 인사권을 특별시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가져야 하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 핵심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입장문은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이라며 “특정 정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