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등 6개 항만하역장 집중점검

도, 13일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확인 등 현장 위험요인 개선 추진

강승일

2026-11-09 05:06:37




충청남도 도청 (서천군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9일부터 13일까지 보령항·태안항·마량진항 내 6개 항만하역사업장을 대상으로 항만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승인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항만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 6곳은 △보령항 한진 보령물류센터, 한진 신보령물류센터, 보령 LNG 터미널 △태안항 동방 태안지사 △마량진항 SM 대한상선, CJ 대한통운이다.

항만하역작업은 중량물 취급과 하역장비 운용, 차량 및 작업자의 이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 미준수나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방치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서류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이행 여부 △하역작업별 안전작업 기준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하역장비 및 항만운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출입통제 실태 등이다.

아울러 사업장별 하역 화물과 작업 특성을 고려해 장비와 작업자 간 충돌 위험, 작업구역 내 안전조치 및 악천후 대비조치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시정·개선 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항만안전실무자회의와 항만안전연수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 공유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도내 항만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은 “항만안전은 제도와 점검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항만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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