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단양군이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다른 주장들이 확산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와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조항 등을 근거로 향후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이 확대되거나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역에 게시된 일부 반대 현수막에는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등의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조례안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향후 추진될 정책으로 단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번 조례가 특정 가치관이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일부 반대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정황이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일부 의견서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과 기재된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의견서에 이름이 기재된 일부 주민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밝히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의견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견서의 제출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제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라며 작성 및 제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제시는 존중하지만 조례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군이 추진하려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