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가 정리된 2170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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