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0.27.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식재산처와 공동 개최했다.
표준필수특허: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기한 WTO분쟁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WTO분쟁해결제도는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있으나, 패널절차는 지속 운영중 WTO분쟁의 제3자 참여: 분쟁 당사국 이외의 WTO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체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해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번 중국-EU 간 WTO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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