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가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추진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계획의 전면 철회와 공주시의 엄정한 인허가 심사를 촉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유구의 환경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공장 예정지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와 악취가 주변에 정체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의 특성상 배출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한 환경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수렴 부족과 입지 적합성 논란도 문제 삼았다.
공주시의회는 주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입지가 관련 법령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인허가 과정에 절차적 위법 사항이 있는지 공주시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공장 건립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하고, 공주시에는 입지 제한 저촉 여부와 절차적 위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분지 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누적적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상 불허가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련 신청을 단호히 불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문제를 넘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