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군이 개발한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캐릭터의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캐릭터의 정의와 권리 귀속 △사용허가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캐릭터의 활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이 군 캐릭터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보호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군 캐릭터를 상품과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진천의 매력을 친근하게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군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선미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군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캐릭터마다 지닌 개성과 매력을 살려 진천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