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교육

주민 간 마찰 심했던 항목 분쟁 해결 기준 명확히 정비

배경희 기자

2026-10-26 15:31:48




대전시,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교육 (대전시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6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임원 및 회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제2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해설 및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주요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정확히 전파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상위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과 아파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및 분쟁 해결 기준을 종합적으로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 고시하고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다.

주된 개정 사항으로는 층간소음, 간접흡연, 반려동물 관리 등 주민 간 마찰이 빈번한 항목의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

아울러 그동안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기준을 바로잡고 공사·용역 계약 이행 후 사후 정산 절차를 꼼꼼히 규정해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어 이날 진행된 현장 교육에서는 제22차 개정 준칙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주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준칙 배포가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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