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정비하고 물순환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으며,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환경보전,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안으로 의결됐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도 원안가결돼 도시 내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
또한 특별자치시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가결됐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운영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특별교통수단과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협약 과정과 예산·인력 지원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 실제 토지이용의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