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민·관 협력과 포상 근거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임애민 부의장 대표발의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강승일

2026-10-23 10:23:45




예산군의회, 민·관 협력과 포상 근거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군 제공)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 의원은 상위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 및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소속 회원 추가 △통합돌봄 사업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임애민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체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통합돌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현장 종사자분들께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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