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소유자 연락두절 차량도 폐차 말소 가능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원 동의 없이 말소등록

강승일

2026-10-22 06:37:54




청주시, 공동소유자 연락두절 차량도 폐차 말소 가능 (청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 말소가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공동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나, 상속인들 간 오랜 기간 왕래가 없어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에도 폐차 말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인해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 절차를 거친 뒤 말소가 가능하게 됐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인 간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차량 말소와 관련한 민원이 감소하고 자동차세 및 의무보험 유지 부담 완화와 방치차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 자동차등록령: 2026년 6월 3일 시행 · 자동차관리법: 2026년 6월 16일 시행 주요 내용 · 공동소유자 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말소등록 신청 가능 · 소재불명·연락두절 등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자동차일 것 · 등록관청의 공시 절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 처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7항 1부.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자동차등록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⑫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신 설’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현행 개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법 제13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⑩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해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⑪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2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해당 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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