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매월 단속

타 차량 주유·허위 청구 등 중점 점검… 적발 시 환수·지급정지 조치

강승일

2026-10-21 07:53:23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활용해 주유 내역과 결제 정보를 분석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증가하면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타 차량 주유’ 와 실제 주유량보다 결제 금액을 부풀리거나 주유 없이 결제하는 ‘ 과다·허위 청구’등이다.

특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타 차량 주유’유형에 대해서는 주유 내역과 결제 정보 등을 면밀히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주유소 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유 차량과 주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행정상 제재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이 본래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이 정당한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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