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상반기 무보험 운행 사건 21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60건, 총 251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이력 확인,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보험 차량 운전자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단속 정보 범위가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을 고려해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무보험 운행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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