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 규제개혁 건의 결실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 경찰관·직계가족 요청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가능 논산시가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과제가 정부의 수용 결정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환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매 진단자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돼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행정상 불편으로 넘기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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