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7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10월 14일 시청 시장실에서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김진혁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산시가 3억원, 하나은행이 3억원 총 6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7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보증받을 수 있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5년이며 이차보전은 1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올해 13억원을 출연해 156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총 228억원을 특례보증하게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