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로컬푸드 2.0’ 성공은 농산물 안전 체계 구축에 달렸다

싱싱장터 부적합농가 143곳중 36곳 반복 위반…소비자고지‧회수‧환불관리 미흡

이정욱 기자

2026-10-13 15:03:03




〔2026행감〕김효숙 의원, ‘로컬푸드 2.0’ 성공은 농산물 안전 체계 구축에 달렸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2026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2.0’에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김효숙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으로이 중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2026년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부적합 판정 이전에 판매됐지만, 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생산 단계의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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