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량기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정기검사는 읍·면별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영동읍은 20일부터 22일까지 영동읍사무소에서 실시하며 23일에는 용산면과 심천면, 26일 황간면, 27일 추풍령면과 매곡면, 28일 양강면과 상촌면, 29일 학산면과 양산면, 30일 용화면에서 각각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부 읍·면은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만 진행되므로 대상자는 검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 택배 취급업소 등 저울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거래나 증명이 이뤄지는 업소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재장소 정기검사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검사 또는 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읍·면별 일정을 확인해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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