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해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쇠고기 취급업소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해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쇠고기의 품질과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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