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제출 서류 부담 줄인다

치유농업법 시행령 정비 후 건축물·등기 관련 서류 등 5종 추가 연계 추진

강승일

2026-10-02 13:42:24




농촌진흥청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직접 발급·제출하던 증빙서류 가운데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밝혔다.

지금까지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건축물, 자격·교육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했다.

특히 기관별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인증 신청 시스템에 첨부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6종 서류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고 신청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조회와 자체 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 등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3종과 치유농업사 자격증, 양성교육 이수증, 운영자교육 이수증 등 자체 보유정보 3종을 인증 시스템과 연계·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6종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실제 올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농장 137개소에 적용한 결과, 총 834건의 직접 제출 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이 여러 기관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했던 절차를 시스템 조회로 대체한 데 따른 성과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6종에 이어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5종을 관련 법령 정비 후 추가 연계를 추진할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하는 불편을 줄인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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