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지원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선배정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이 아니었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의 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성별이 달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이사 등으로 배정학교군이 변경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2027학년도부터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둘째 이하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교와 최근거리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넓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그동안 공문으로 안내해 온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배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학생 보호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선배정 및 재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배정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