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맞는 공모방식 찾고 민간전문가 역할 넓힌다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29일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을 좌장으로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 듣고 제도개선 방안 논의

강승일

2026-09-29 06:56:22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건축업계 다양한 협·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 건축기획의 충실성 부족, 심사·선정 과정에서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방식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은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이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제안한다.

발표 이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논의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윤정현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승환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현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박명권 한국조경가협회 회장,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협·단체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도 참석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와 전문가도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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