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김은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재은 의원이 사회를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디지털 과의존 전문가, 충남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부모 및 청소년 등 교육공동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교내 휴대전화가 학습 보조와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 등에 유용하지만,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사이버폭력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교마다 수거·보관 방식이 상이해 구성원 간 마찰이 잦고 분실·파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장 혼선이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
참석자들은 일방적·획일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업 중 사용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의 활용,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긴급 연락 등 정당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고 학생·교육·학부모가 함께 규칙 제정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공동체의 약속’ 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기 압류나 처벌 위주의 대응을 지양하고 독서·체육·문화·학생자치 등 대안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윤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 원칙과 보관 책임 범위, 교원 보호 및 치유 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만 조례는 기본 가이드라인 역할에 집중하고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급과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김은나 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문제는 단순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풀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 활용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렴된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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