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덕산읍 용몽리 일원 6,991㎡·46개 점포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

강승일

2026-09-22 06:46:37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22일 덕산읍 용몽리 20-16번지 일원의 상권 밀집 구역을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몽마당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6천991㎡에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으로 진천군의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 내 점포들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홍보·마케팅과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화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권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는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와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 먹거리 중심의 점포가 형성돼 있어 접근성과 상권의 다양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정은 상인대표 박문곤 씨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상점가’ 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용몽마당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며 지역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확대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다.

2천㎡ 이내의 면적에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인회의 신청과 군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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