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권보호 대응체계 손질 '침해 발생부터 교실 복귀까지 책임진다'

2029년 전담 변호사 50명으로 확대…교원 100명당 1명 수준

이정욱 기자

2026-09-22 06:45:49

 

 

세종교육청, 교권보호 대응체계 손질 '침해 발생부터 교실 복귀까지 책임진다'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교권침해 발생 이후 교원 개인에게 집중됐던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신고 초기부터 법률지원과 심리치료, 교육현장 복귀까지 책임지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복잡성이 자리하고 있다.지역 내 관련 심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감소했지만, 심리상담과 병원 연계는 23% 증가했다.
 

법률지원 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늘면서 단순 민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법률지원 인력도 대폭 늘려 현재 10명인 학교 전담 ‘우리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최종적으로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이 지원하는 밀착형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에는 이른바 ‘1·2·30’ 기준을 적용해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피해 교원과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48시간 이내 현장지원에 나서며, 사건 종결 후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여부와 학교의 보호조치 이행 상황까지 점검한다.
 

조직도 개편해 2027년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정책과 법률지원 업무를 맡기고,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건 접수와 현장 대응, 피해교원 회복을 전담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한다.

 

‘바로샘’과 ‘세움지원단’을 활용한 현장지원과 예방교육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를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유사 갈등을 줄이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부터 현장 대응,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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