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최종현·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 등이 함께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독립을 비롯해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인 감사권 확보,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과 예산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의 국회 설득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조를 확대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