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하고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정 주소다.
시는 기존에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한 번으로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03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처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읍·동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태웅 시 지적정보과장은 “올해 들어 8월까지 203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복잡했던 주소 관련 행정절차를 한 번으로 간소화해 시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함께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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