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 실시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강승일

2026-09-17 16:25:54




충청남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 제3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금 실태조사는 5041명의 자료가 취합됐으며 이 가운데 2025년 기준 12개월을 근무한 종사자 489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만 포함해 종사자의 직위 및 직급, 호봉 등의 구분 없이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임금 수준은 중위수 3만9338천원, 평균 4만1518천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 임금 수준으로 생활시설 종사자는 중위수 4만808천원, 평균 4만279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는 중위수 3만7798천원, 평균 4만360천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보다 중위수 3010천원, 평균 2463천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 임금 수준으로는 정규직 4만82천원, 정규직 3만3122천원, 계약직 3만2035천원, 계약직 3만1563천원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기준별 종사자 임금 수준은 기타 사업 지침 적용 시설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역자활센터 보수 지침 적용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봉이 높은 근무자가 많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종류, 인건비 기준 등 각각의 다른 조건들로 인해 일률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처우 실태조사는 총 705명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소속된 시설의 보수 체계의 문제점으로‘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 가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32.6%,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률 증가’ 22.8%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는 ‘적정한 업무량’ 이 20.1%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른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19.6%,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15.2%, ‘유연근무제’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이직 사직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 과도한 업무’ 가 2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28.2%, ‘보수에 대한 불만족’ 26.1%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복리후생제도는 ‘복지포인트 제도’ 가 4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원 포상’ 22.7%, ‘건강검진비 지원’19.1%, ‘장기근속휴가’14.8%, ‘문화·체육·여가비용 지원’14.0%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시설 내 고충처리제도 등 공식 대응 절차의 실질적 운영’ 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제도 마련’49.4%, ‘인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와 분리 방안 마련’ 38.2%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이 6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34.0%,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 체계로 이루어진 보수 체계 개선’ 3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정랑 부연구위원은 제3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충청남도는 시군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견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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