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 건, 총 218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인터넷지로를 비롯해 금융사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을 확인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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