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태안군 태안읍 중심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 9월 11일 자로 태안읍 동문리 884-2일원의 ‘백화 상인회’를 상인회로 정식 등록하고 해당 구역을 ‘백화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호 백사장항, 제2호 신진항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태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인정시장이나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도·소매 점포 비중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백화 골목형상점가에는 요식업, 잡화, 수산물 등 97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남도 주관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소비자는 지류·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인들은 고객 유입 증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화 상인회 김제훈 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상인 여러분과 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상인회가 하나 되어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안권인 백사장항과 신진항에 이어 읍내 중심지인 백화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정되면서 태안군 전역의 골목상권 자생력이 한층 탄탄해졌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특화 사업 발굴을 적극 도와 지역경제에 순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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