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94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880억원과 비교해 6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지가 및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지가 1.75%, 개별주택 1.53%, 공동주택 1.8% 세목별로는 재산세 1236억원, 도시지역분 43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지방교육세 247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 1671억원, 주택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011억원 충주시 251억원 음성군 212억원 진천군 17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이 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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