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049건, 총 8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587건, 3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 기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농협에 더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추가해 총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종이고지서와 함께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며 본인 인증 후 간편결제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과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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