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유구 하천부지 ‘창고 허가’ 맞나 주민들 목적 외 사용 의혹 제기

점용허가 목적·현장 관리 적정성 쟁점…공주시 사실 확인·후속조치 주목

박명규

2026-09-14 11:32:38

 

 

 

 

공주 유구 하천부지 ‘창고 허가’ 맞나 주민들 목적 외 사용 의혹 제기

 

[세종타임즈] 공주시 유구읍의 한 하천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점용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주시의 허가 과정과 사후 관리가 적정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680-13번지 일대 하천부지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컨테이너 설치와 취사행위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후 마을 관계자 명의로 창고 용도의 하천 점용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허가 이후에도 해당 컨테이너와 주변 공간이 창고보다는 모임과 취사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최근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물을 조리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창고 용도로 허가받았다면 실제 사용이 허가 목적에 맞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쟁점은 실제 점용허가의 내용과 범위, 컨테이너 설치가 허가 조건에 포함됐는지, 취사·모임 등 행위가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지 여부다. 특히 기존 민원이 있었던 장소인 만큼 허가 전 현장 확인과 허가 이후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공공재인 하천부지가 특정인의 사적 공간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주시에 현장 점검과 허가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불법 설치’나 ‘목적 외 사용’, ‘특혜’ 여부는 현재 제보 단계의 주장인 만큼 점용허가서와 허가 조건,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