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1일 제4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최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와 병해충이 증가하고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영농기술이 확산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농업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영농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서비스와 교육·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연계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영농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실천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수집 및 플랫폼 연계 △정보의 표준화·품질관리와 분석·가공 △기후·재해·병해충 및 지역특화작목 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농업인 대상 교육·상담과 현장 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등이다.
조례안은 특히 다른 시·도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와 비교할 때 고령농업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통해 현장실증연구와 시범사업, 생산·유통·마케팅·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농업정보를 단순히 생산하고 축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구기관의 기술과 농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해 충북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