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3곳서 수산물 구매액 최대 2만원 돌려준다

16~20일 육거리종합시장·북부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서 운영

강승일

2026-09-11 17:39:58




청주시, 전통시장 3곳서 수산물 구매액 최대 2만원 돌려준다 (청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대상 전통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행사 당일 구매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및 원양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카드로 구매한 품목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판매·구매 중개 플랫폼을 통한 구매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구매한 국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의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6만7천 원 이상인 경우 2만원,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부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반드시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윤문한 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며 “명절 전 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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