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넓힌다

유해중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배경희 기자

2026-09-11 10:03:52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넓힌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가 고령화,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확충한다.

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증 관리 강화와 경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적 지원 성격 명확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세부 항목 대폭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조항 신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기능·구성 강화 △실적 평가 결과의 차기 사업계획 반영 의무화 등이다.

특히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유해중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은 충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은 물론,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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