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주요 지역 순회 영치를 확대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체납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