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강승일

2026-09-10 07:03:31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세종타임즈] 충북도가 법제처와 협업으로 9월 11일 충북도청 문화홀에서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처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치법규 입안·운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진행된 상반기 법제교육에 이어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2-본칙 과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사항을 또 한 번 다룰 예정이다.

이장연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법제처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관련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