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도 “정책의 성과로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과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7월분을 소급해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된다.
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1만원을 더한 총 16만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부담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명확화와 국가 재정책임 제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국가적 문제”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충청북도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년 9월 9일 제437회 정례회 5분 자 유 발 언 사람이 올수록 지방비가 늘어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
건설농림위원회 최 부 림 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은군선거구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이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지방재정의 부담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 대상자와 필요한 재정도 증가한다.
정책이 성공해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업예산의 축소이다.
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기반시설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필요한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정책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빚어낸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이 돌아오면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커져야 한다.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따로 갈 수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농업예산도 필요한다.
어느 하나를 줄여 다른 하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충청북도도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 역시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의 소득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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