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인 안내와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절이라고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법령상 허용되는 기부행위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유권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 902명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해 약 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해 약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