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3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조재철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수료 기준을 점검하며 양성된 시민들이 한밭수목원 등 시 직영 공공 정원 및 녹지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보건환경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업간 과업 내용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유사 용역 발주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위탁 사무 및 연구 용역 전반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을 요구하고 관련 비교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은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세수를 확보한 부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예산을 절감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 평정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1매립장 종료에 따른 시운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2매립장 장기 운영으로 고통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해 교육 이수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정식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용어 사용과 함께 이수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연계 운영을 당부하며 소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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