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화재 안전 위협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11월 20일까지 화재취약대상 22곳 불시 단속…소방시설·위험물·피난시설 집중 점검

박명규

2026-09-04 07:50:41

 

 

 

포스터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폐쇄와 비상구 훼손, 위험물 불법 취급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주소방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취약대상 22곳을 불시에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중점 단속 분야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저장·취급, 반복화재 발생 대상과 함께 공장·창고·노유자시설·위험물시설·공동주택 등 5대 화재취약대상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준수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를 비롯해 소방시설 공사의 불법 도급·하도급, 무등록 업체 공사, 기술인력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위반이나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또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와 비상구·방화구획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임의조작 등 실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법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단속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계도하지만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 관계 법령 이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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