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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