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조금 지원 신청·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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