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진단검사비의 경우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검사 종류에 따라 최대 8만~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치매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치매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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